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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단속(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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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838회 작성일 06-02-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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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단속(일명 선팅)이 2008년 6월 부터 시행. 단속 대상은 가시광선 투과율 차량 앞면유리 70% (10m거리에서 차안에 있는 사람 식별 가능 정도) 운전석 좌우 및 뒷면 40%미만 일 때 위반시 승용, 승합 : 범칙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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