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30회 작성일 06-01-24 10:41
조회 9,330회 작성일 06-01-24 10:41
본문
법 령 명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공고번호 경찰청공고 제2005-15호
예고날짜 2005/10/07
⊙경찰청공고제2005-15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005. 5.26)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경우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토록 하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2종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취업 준비생 등의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배차량 등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 또는 정차의 특례
(1)택배물량의 대부분이 도심을 통과하고 일시적인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하역작업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함.
(3)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됨.
나.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1)각종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도로점용 허가시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됨.
(2)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내용을 사후 통보토록 함.
(3)신속한 민원처리가 기대됨.
다. 저속으로 운행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의무 면제
(1)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된 이용자들이 노인 또는 청소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함.
(2)최대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작·출고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함.
(3)노인 및 청소년 등의 편의 증진을 기대함.
라.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 대한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 허용
(1)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 운전이 금지되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됨.
(2)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일반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3)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가 기대됨.
마.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 응시자의 연령기준 완화
(1)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응시연령기준 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불편을 초래함.
(2)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함.
(3)실업계 고등학생 등의 취업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함.
바.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장
(1)현행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월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가 빈번함.
(2)3월의 기간을 6월로 연장함.
(3)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의를 도모함.
사. 도로에서의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함.
(3)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안감 해소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 이전글틴팅단속(선팅) 06.02.01
- 다음글대형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 연장 06.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