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절반이상 \" 운전중 DMB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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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34회 작성일 12-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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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절반 이상 “운전중 DMB 시청”
- 65.7%가 기기 소유…“사용금지 모른다” 42.5%...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기를 보유한 운전자 56.7%가 운전중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위험행동에 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DMB 장치는 65.7%가 소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운전중 DMB 사용을 금지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모른다'는 응답이 42.5%나 됐다.
이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90%가 아는 것과 대조됐다.
그러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대다수가 알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가 41%나
됐다.
운전중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행위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시선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빼앗겨 통화 못지않게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부주의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방주시 태만은 작년 교통사고 사망 발생 원인의 5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휴대전화로 운전중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는 운전자는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10.1%였다.
운전중 통화할 때 '보조 장치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9.9%,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음주·졸음 운전은 위험한 행동인 것으로 다수가 인식하면서도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에 관해서는 인식이 '관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운전중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한지를 묻는 말에 42.8%가 '음주 운전', 43.7%가 '졸음 운전'을 꼽았지만 '휴대전화 사용'은 3.7%, DMB 시청은 1.4%에 그쳤다.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 50.7%는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수 종사자가 운전중에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고 운송 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DMB 설치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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