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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부착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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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285회 작성일 12-03-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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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부착 확대
 
 4.5~10t 승합차‧3.5t 이상 화물차 8월 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는 ABS 의무장착 현재 10t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4.5~10t 승합차는 오는 8월16일부터, 4.5t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각각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화물차는 그동안 총 중량 16t 이상이거나 적재 중량 8t 이상일 때만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했지만 역시 오는 8월16일 부터는 3.5t 이상의 모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주 국립교통위원회 조사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부착 하면 사망자 수가 화물차에서는 43%, 승합차에서는 7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이나 노약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 시켜주는 제동력 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의무 장착 대상도 함께 확대된다.
현재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ABS는 8월16일 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설치 의무가 전혀 없었던 제동력 지원장치는 모든 승용차와 3.5t 이하의 승합·화물차에 의무 장착하게 된다.
또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차폭등 설치와 앞면 및 뒷면의 안개등 장착을 허용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여성, 노약자의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첨단 안전장치를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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