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는 일단정지 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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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1,230회 작성일 12-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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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바로 옆 2차로에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차량 한 대가 멈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차한 차량이었기에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아이가 달려 나와서 충돌할 뻔 했습니다. 이번처럼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A.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경험을 하셨군요. 다행히 사고는 면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철부지 아이들을 탓하기보다 운전자 분께서 먼저 안전운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행동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법규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행동특성을 본다면, 어린이들은 차에서 내리면 곧장 달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나 승합차 앞뒤에서 불현듯 나타나 운전자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모방심이 강해 어른들의 무단횡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한편, 차량의 속도와 거리 및 시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 멀리서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차 앞으로 뛰어드는 일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운동신경이 부족해 돌발 상황이 생겨도 민첩하게 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어린이 안전관련 법규로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같은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 가서도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본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신고 차량이 많습니다. 법률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한 안전기준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고 특례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을 말합니다. 황색 차량 앞뒤 유리창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하고 지붕 위에 적색과 황색(호박색) 표시등을 앞뒤로 설치한 것이 외관상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 차량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어린이 통학용 차량 사고는 대부분 안전기준을 갖추지 않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미신고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미신고 차량을 만나더라도 내 아이가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총 283건으로 10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43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2012년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지켜줍시다.
- 글 :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교육홍보부 정정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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