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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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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364회 작성일 12-03-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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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르면, 2011년 12월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4,000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체검사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신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보서를 재발급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162여만 명 중, 이를 활용한 사람은 6,833명(0.42%)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민원인의 시력과 청력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검진결과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원인은 사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검진결과의 제공·이용에 동의를 해야 한다.
 
 - 출처 : 경찰청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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