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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안전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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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1,504회 작성일 11-10-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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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처음으로 도로교통법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관심 부족으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는 106만 1,000명이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1만 2,603건이었다. 2020년에는 운전면허 소지자 23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자동차가 대중화되었고 그 당시 30대였던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가 되면 고령운전자 사고 증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령자 사고는 건수에 비해 사망 비율이 높은 고령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관심이 집중돼야 함을 사고 통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연간 사망자를 201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목표로 수립했고 그 계획이 달성되면 사망자는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한 정부의 목표 달성은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고령보행자의 사고 감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의 집중적 실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고령자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운전경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통사고 원인을 이해해 자신의 위험행동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안전보행 가이드 첫째, 보행환경 개선은 필요충분조건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노약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철도 및 지하철의 승강 설비를 확충·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게이트볼장 등 노인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노인 이용이 빈번한지역 등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및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고령자 스스로 안전한 보행 실천하기 외출 시 밝은 복장을 갖추고 가능한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 신호는 반드시 준수한다.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는 1초에 1m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진입은 삼가야 한다. 별도의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하고 횡단이 끝날 때까지 차량의 진행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육교 이용이 어려운 상태라도 육교 밑 횡단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못한 장소는 차량을 마주보고 걷는 것이 차량을 등지고 보행하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사고가 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마주보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가이드 교통은 복지라는 측면에서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은 스스로의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첫째, 고령운전자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해소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불편한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도로교통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고령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고령운전자의 아름다운 노력 고령자에게 자동차는 이동권이며 지방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2011년 12월 9일부터 1종과 2종면허에 부여된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이 동일하게 10년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기가 5년으로 1·2종 모두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관리와 운전면허관리가 모두 필요함을 의미한다.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이 자체가 안전운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되고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눈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인지능력이 저하된다. 또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안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하기 안전운전을 위해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야간운전은 가능한 삼갈 필요가 있다. 주로 운행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익숙한 도로일수록 규정준수가 중요하다. 고령자의 사고유형을 전체 교통사고 유형과 비교하면 차량 단독사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 간 충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고 차대차 사고유형 중 측면 직각 충돌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좌우 차량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 글 :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육홍보부 신기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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