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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음주측정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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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1,060회 작성일 11-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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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자체 측정서 적발사례 한 건도 없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음주 측정 의무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주상태인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항공기 이륙 직전 적발돼 승무원에 대한 음주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껏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항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인 0.04% 이상을 넘은 건수는 한 차례도 없었다. 국토부는 2009년 이전에도 항공사의 자체 음주단속 적발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항공사들은 국토부 훈령인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매년 기장, 객실승무원 등 분야별로 5% 범위에서 비행 전 무작위 음주측정을 실시해 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한다. 이번에 적발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음주예방 온라인 교육과 한달에 1, 2번꼴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왔으나 음주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기장을 걸러내지 못했다.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데 통상 교육비와 인건비 등 연간 1억8천여만원의 비용을 소요되는 등 안정적인 조종사 수급을 위해 정성을 쏟는 항공사 입장에서 자체 음주측정에서 기장이 적발되면 비용이나 대체 기장 투입 등의 문제로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전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기장의 음주적발사실은 알려질 경우 항공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가해 적발되더라도 항공사 내부적으로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조종사 노조는 비행 전 음주측정에 대해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반발하는 경향도 있어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호흡식 알코올 검사기 등을 도입해 항공기 승무원 불시점검을 해오고 있다. 그 결과 김해공항에서 지난 2009년 10월 0.06%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인 대한항공 기장과 13일 0.067%의 아시아나항공 기장 등 모두 2건을 음주적발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완전한 점검은 힘든 상태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공항 상주기관 등과 연계해 공항에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음주측정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기호 부산여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기는 기타 교통수단과 달리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항공사가 음주 시 징계절차와 음주예방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인력이 부족한 국토부가 공항공사나 지방항공청 등과 연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음주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 5. 6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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