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1500건으로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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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0,898회 작성일 11-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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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자 분석
일반화물, 용달, 법인택시 순
적성검사 관련한 면허취소도 상당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중 운전면허 취소자의 절반 이상이 만취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법규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분석한 ‘2010년 사업용 운전자의 면허 취소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65만827명중 3574명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음주만취 운전이 1499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후 인피교통사고로 233명,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으로 125명 등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943명에 달해 전체 취소자의 54.3%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음주만취 운전의 경우 일반화물운전자가 649명으로 가장 많고 용달화물 238명, 법인택시 188명, 개별화물 185명 순으로 나타나 사업용화물차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야기한 사고의 경우 일반화물운전자가 99명으로 가장 많고 개별화물 38명, 법인택시 31명, 전세버스 17명 등 23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화물업계 관계자는 “야간에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일반화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시내에서 운전과 작업을 병행하는 개별, 용달화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면허취소와 자격증 취소 등 개인의 불이익 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외 면허취소 사유로는 ▲적성검사 불합격 288명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14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벌점초과 152명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93명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39명 순으로 조사됐다.
\"2011년년4월22일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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