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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소주 1병은 300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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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66회 작성일 11-0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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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소주 1병은 3000만원짜리? 자동차시민연합 발표, 음주운전 사고비용 분석결과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경우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이 3일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비용 분석결과에서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소주 1병(7잔·혈중 알코올농도 평균 0.14%)을 마시고 전치 4주의 인사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벌금, 대인·대물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최소 30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약 1000만원(구속도 가능)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피해자형사합의금 및 기타비용 400만원(1주당 100만원) ▲피해자 민사합의금 600만원(피해자 수입에 따라 변동) ▲보험료 할증분 200만원(현 보험료에서 70~80% 할증) 등이다. 설 연휴 점심 때 무심코 마시는 반주 역시 안심해선 안된다. 소주 3잔 정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면허정지 상태를 유발한다. 이 상태에서 단순 접촉사고를 일으킬 경우 쌍방간 과실 여부를 떠나 음주 운전자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된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찮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벌금은 300만원, 자차수리비용은 약 100만원(음주사고 보험 제외 탓), 보험 면책금은 50만원이 든다. 설 연휴 음주운전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명피해를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음주운전(0.83명·이하 평균)이었다. 이어 음주운전에 이어 중앙선 침범(0.44명), 무단횡단(0.44명), 신호위반(0.22명) 등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처벌수위는 기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으로 한층 높아졌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명절에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과 서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여전히 원샷이나 폭탄주, 술잔 돌리기 등의 음주문화가 남아있다\"며 \"반복적으로 과음하는 악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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