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단속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649회 작성일 20-10-07 09:50
조회 13,649회 작성일 20-10-07 09:50
본문
국토부, “낙하 시 흉기로···튜닝 승인 안 받으면 불법”
[교통신문]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교통신문]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기사로 연결됩니다.
- 이전글이륜차 교통안전 교육과정 필요하다 20.10.30
- 다음글스쿨존 교통사고 비상 걸렸다 20.1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