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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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69회 작성일 20-06-0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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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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