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에서 치매검사 받으면..교통안전의무교육 인지능력 자가진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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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321회 작성일 20-05-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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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문기관에서 치매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교통안전의무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으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부여해 벌점을 공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치매선별 자가진단, 운전능력 자가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검사 진단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5세 미만 고령운전자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해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자가 1년 이내에 75세가 되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교육’은 면제토록 했다.
출처 : 교통신문
또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으면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부여해 벌점을 공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문 등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인지능력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치매선별 자가진단, 운전능력 자가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육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매안심센터’ 등의 치매검사 진단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75세 미만 고령운전자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해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자가 1년 이내에 75세가 되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 되더라도 ‘의무교육’은 면제토록 했다.
출처 :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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