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부터 스쿨죤 500m로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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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조회 10,857회 작성일 10-1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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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내년부터 반경 500m 이내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9,609곳에 지정된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30km/h 이내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 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관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예산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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