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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지정차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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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082회 작성일 18-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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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 리플렛 참조

지정차로제 이렇게 달라집LI다! 국민과 함께하는 파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

 

2. 지정차로제를 왜 개정하나요?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 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개정하나요?
    1)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뀝니다.
    2) 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기
    1) 대형, 저속차량(버스 등)은 오른쪽 차로 운행
    2) 고속도로 정체로 80킬로 미만 운행 시 1차로(추월차로) 주행 가능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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