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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선진국의 노인교통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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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524회 작성일 09-03-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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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발달로 전 세계는 날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세계 각국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교통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외국의 노인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정책은 국가별 고령화 속도나 교통환경과 사고특성 등에 따라 운전면허관련 제도와 교육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노인운전자 증가와 사고 추세에 따른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발하고 특색 있는 선진국의 노인교통안전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일본 도쿄경찰청 조사 결과,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10년 전보다 2.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단체로 구성된「고령자 운전면허 자유반납 지원협의회」를 발족, 각종 특혜 부여를 통한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문광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특혜내역을 상세히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10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75세 이상의 노인운전자는 면허갱신 시 지정교습소에서 실내강습과 적성검사, 실차교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실내강습에서는 교통사고의 실태, 운전자의 마음가짐과 의무, 안전운전지식 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해 2001년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안전전략을 정립했다. 도로망 개선·정비는 물론,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대책이 이에 해당한다. 배리어 프리는 고령자와 신체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역·공공시설·복지시설·병원 등을 중심으로 주변도로를 평탄하고 폭넓게 정비하고, 음향 신호등과 같은 안전시설 장비, 전선류의 지중화 작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본 동경 경시청에서는 각 경찰서 관내 고령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나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고령자 교통안전 모델지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면허관리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 연령이 넘으면 면허갱신 시 차량국을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거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고령자 사고의 증가에 따른 면허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전미자동차협회(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NSC(national Safety Council) 등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사회단체를 통한 노인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방안도 강화되고 있다. 사회단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등 노년층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4E)을 운영하는데, 이는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Education), 경찰의 단속(Enforcement), 보행안전 시설물 등의 강화(Enhancement), 그리고 공학적인 개선 사업(Engineer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포틀랜드시의 노인보행자 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로 횡단법이나 보행자 안전 정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행자와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노인센터 인근에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 보행로에서는 노인들의 신체적 능력에 맞게 보행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0.5마일 보행로(half mile walk)와 1마일 보행로(One mile walk)로 나누어 나타냈다. 뉴욕의 북 맨해튼에서는 뉴욕주의 보건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노인보행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 도로를 정비·개선했다. 연석의 기울기, 횡단보도 노면 질감, 벤치의 위치 등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것이 주목할 점이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면 운전면허가 말소되며, 운전을 계속하려면 2년마다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첫째로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운전이 가능한지 신체검사를 해야 하고, 둘째로 주행시험을 봐야 한다. 주행시험의 항목 및 내용은 기본주행능력을 비롯해 로터리나 교차지점에서의 방향전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의 고난도 주행 등이다. 주행시험에서 불합격했을 경우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노인운전자가 신체 노화를 스스로 인지하여 안전상 운전단념을 원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면허발급기관에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 있다. 호주에서는 80세 이상인 운전자는 해마다 시력·청력 및 각종 의학검사 결과가 담긴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85세 부터는 매년 시력·청력 및 의학검사 외의 실제 도로주행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여기에 합격해야 운전할 수 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도로교통국(RTA)에서는 노인운전자들은 신체노화에 따른 시력 및 위험지각반응속도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도 크기 때문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인운전차량 인식을 위해 8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의 차량에 노인(senior)을 뜻하는 알파벳 S가 새겨진「S 표지판」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영국은 70세가 넘어서 운전하려면 3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의의 소견을 첨부하여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운전자 및 차량면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노인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지키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국에서는 한정 지역의 속도를 제한하는 20mph 존, 홈 존(Home Zones)과 같은 보행자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교육 이외에는 뚜렷한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단에서 발행하는 실버스티커가 이제 막 시행됐을 뿐이다. 노인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고 승용차 보유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령자의 교통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인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정책을 본보기로 삼아 하루빨리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월간《신호등》 3월호 특집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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