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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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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012회 작성일 16-08-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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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은 남해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잘 구분되지 않지만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차량 내부에 장착된 경광등, 사이렌, 전광판을 작동하고 차량을 추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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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주행 등 얌체운전, 급차선 변경·급제동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난폭운전이다.

단속 개시는 9월 6일부터다.


암행순찰차 제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장기환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비노출 단속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며 “암행순찰차에 대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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