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쌍방 처벌된 운전자들
페이지 정보
조회 11,614회 작성일 16-03-02 10:12
본문
'보복운전에 보복운전 맞대응'..쌍방 처벌된 운전자들
택시기사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도봉로 삼양입구사거리에서 미아사거리 방향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워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 차량을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의 위협운전에 화가 난 승용차 운전자 정씨는 택시를 쫓아가 똑같이 갚아줬다. 보복운전도 모자라 지씨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를 세운 사이 욕설을 하는 등 협박까지 했다.
억울한 지씨는 112에 신고했고, 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둘의 보복운전은 총 3㎞, 20여분간 이어졌다.
경찰은 지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지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지씨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량으로 위협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며 "보복운전에 화가 난다고 맞대응하면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전글검찰총장 \"음주운전 안말리면 동승자도 형사처벌\" 16.03.09
- 다음글창원시, 시내버스 법 지킬 때까지 상시점검 16.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