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법 지킬 때까지 상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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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92회 작성일 16-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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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법 지킬 때까지 상시점검”
본지 보도 후 운행 전지역에 합동 점검반 편성·현장점검
직접 탑승해 난폭운전 등 감시… 적발 시 강력 행정처분
속보= 창원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서비스가 개선될 때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2·3일자 1면)
창원시는 최근 시내버스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전 지역을 대상으로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버스에 직접 탑승해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주요 점검사항은 시내버스의 조기·지연 출발, 노선이탈 등 시내버스 운행사항과 개문 발차, 신호위반, 급출발, 난폭운전 등 안전운행 위반사항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시내버스 업체에 과징금 부과,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행·재정적 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구청 교통과와 함께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민으로 구성된 시내버스 모니터 점검단을 확대 운영해 출·퇴근 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하지만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재정지원금 삭감 등의 패널티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인한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급정지·급출발·끼어들기 등 운전기사의 나쁜 운전습관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신문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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