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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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43회 작성일 16-0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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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제도
2016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와 법규에 몇가지 변화가 생긴다. 안전을 위한 자동차 법규에도 변화가 생기고 대형 차량의 보험료와 전기차 보조금, 통행료 인상 등 다양한 제도들에도 달라진다.
2016년 강화되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1. 난폭운전자 처벌 규정 강화ㆍ신설 (도로교통법 제 46조의3)
변화된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바로 난폭운전자 관련 규정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통관련 뉴스에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에 그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난폭운전자와 관련한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난폭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됩니다.
난폭운전에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방해 금지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 신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9항)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만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길을 걷다가 등화장치 없이 운행하는 자건거를 만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자전거 야간 통행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전조등/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3. 과적 및 적재 불량 시 행정처분 규정(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제18호의2)
현재 화물자동차의 불법적 과적 행위와 적재 불량에 대한 규제/처벌(범칙금 5만원)이 시행되고있지만 실효성있는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상의 적재줄얄 및 적재용량의 안전 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변경되었는데요.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의 경우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 조정 (도로교통법 제 82조제2항단서,제5호,제6호,7호)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대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기소유예,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총 3회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면허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 법규를 3회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 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부여되며, 적성검사에 불합격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법규가 조정되었습니다.
5.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 시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제 153조 제2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법규가 강화되었는데요.
중앙선 침범 처벌 규정이 벌점 3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강화된 법규입니다.
6. 지정차로 단속 강화
1차선 주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1차로는 추월 차선인만큼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또한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된다.
7.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된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서울~광주 간 요금은 1만44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5개의 민자 고속도로 또한 3.4% 요금이 인상된다. 단, 출퇴근 시간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이용 구간은 동결된다.
법인차의 과세 기준도 변경된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까지 인정하고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한다. 단,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괏하고 연간 운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차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빌 인정해 준다.
8.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장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5년 연장되었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는 변화가 있다.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은 각각 2750만원,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전기차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어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구입하는 경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줄어든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유사'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신설해 전체적인 보급대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9. 자동차 보험료 인상
내년 1월부터 국산,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된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된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18개는 인하된다. 국산차 중 K3·아베오·트랙스·리갈·말리부·뉴SM5·뉴그랜저XG·오피러스·뉴체어맨·쏘렌토·카니발리무진·카렌스Ⅱ·X-TREK·올뉴카렌스·올뉴쏘렌토·렉스턴Ⅱ·윈스톰·올란도·캡티바·싼타페·테라칸·맥스크루즈 등은 2등급 내려가 보험료가 약 10% 인상될 전망된다.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www.kart.or.kr)에서 ‘차량모델별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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