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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등 하차 시 근처 차 모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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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52회 작성일 15-08-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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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유아 등 하차 시 근처 차 모두 정지해야
 
세림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제가 강화됐다.
같은 시기에 일반 운전자들도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이 운행할 때 어떻게 운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관심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규제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반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와 운행하게 될 때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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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를 하차시킬 때는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는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멈춘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이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며 벌점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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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 운전해야 한다.
단,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 차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으로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벌점 30점이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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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어린이 보호표지)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쉽게 말해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마찬가지로 범칙금은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벌점30점이 부여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해 일반 운전자들도 안전 조항을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지 않은 제도여서 실제 운전자들의 운행 마인드 변화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전망이다”고 밝혔다.
 
 
 
출처 : 교통신문(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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