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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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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431회 작성일 15-07-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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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일 첫 차부터, 현금기준 100원 인상, 교통카드 50원 할인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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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629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조정()을 심의하여 일반인 기준으로 현금 운임을 일률적으로 100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하였다.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인상은 201581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131월 이후 27개월 만에 인상 되는 것이다.
 

그 동안 버스업계에서는 운송적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임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경남도에서는 버스 요금인상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점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하여 왔었다.
 

이번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 조정을 보면, 일반인 현금기준으로 시내버스 1,200원에서 1,300, 농어촌버스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하고, 창원시 좌석버스 1,700원에서 1,800, 김해양산시 직행좌석버스 1,800원에서 1,900원으로 각 100원씩 인상 조정하였다.
 

교통카드 요금은 현행 시내버스 100원 할인에서 50원 할인으로 축소 조정하고, 농어촌 100원 할인에서 150원 할인으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시내버스 청소년 교통카드요금은 50원 인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현금 요금은 동결하였다.
 

한편,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일정기간 사전 홍보와 시장군수의 요금변경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쳐 81일 첫 차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경남도청(http://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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