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교통사고 낸 운전자 이례적 '구속'
페이지 정보
조회 10,770회 작성일 15-06-02 14:23
본문
최근 보복운전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해당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되는 드문 사례가 나왔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보복운전으로 삼중 추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상 등)로 A(48·택배기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출근 시간대에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정병터널에서 B씨의 진로방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을 추월하자마자 급정차해 뒤따라오던 차량 3대의 연쇄 추돌을 유발한 혐의다. A씨는 이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어떤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를 조사한 창원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치상죄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허철호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보복운전의 전형적 사례이며,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해 엄벌이 필요했다”며 “특히 터널 내 보복운전의 경우 항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 사고를 일으켜 터널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줘 보복운전의 위험이 그대로 실현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창원지검은 “향후 보복운전자들을 단순 교통사고 과실범이 아닌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폭력 사범 등으로 적극 의율(적용)해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신문 김호철 기자
- 이전글경남택시운전 자격시험 도로명주소 문제 출제 15.06.04
- 다음글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부과된다 15.06.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