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교차로 꼬리물기' 하늘 땅서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66회 작성일 15-04-02 11:50
조회 11,666회 작성일 15-04-02 11:50
본문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인 꼬리 물기에 대해 경찰이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출퇴근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꼬리 물기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6월 22일(3개월)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사이카로 구성된 신속 대응 팀과 경찰헬기까지 동원해 입체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 구간인 창원병원 사거리·성주광장(창원중부서), 용원광장(창원서부서), 봉암삼거리(마산동부서), 3호 광장(진해서) 등 5곳에는 책임경찰관을 배치해 출퇴근 시간대에 신속대응팀과 연계해 정체차량에 대한 소통활동과 함께 캠코더를 이용한 영상촬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다소 혼잡이 덜한 다른 지역의 경우 대형·혼잡·통행량이 많은 1곳을 선정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혼잡시간대 교통소통 활동과 병행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꼬리물기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556건을 적발했으며, 끼어들기는 3905건을 적발했다.
현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전범욱 계장은 “위반차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며 “출퇴근길 혼잡한 교차로를 피하는 지혜와 혼잡시간 교차로 통과 시 앞차의 상황 등을 살펴 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신문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 이전글경남도, 전기자동차(EV), 5년간 25배 더 늘어난다 15.04.24
- 다음글\"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2배 인상\" 오해와 진실 15.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