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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2배 인상\"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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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767회 작성일 15-03-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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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2배 인상' 아닌 '적용범위 확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2배 인상설'은 사실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2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가중처벌구간'이 확대된다. 즉, 현재 일과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한해 2배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다. 해당되는 구역은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이들 구간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을 두 배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벌점과 과태료도 역시 동일하게 가중처벌한다.

마치 교통범칙금을 두배로 올리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괴담'일뿐, 실제는 가중처벌 구간이 확대되는 셈이다. 심지어 4월부터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법이 개정돼 작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달까지 석달간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개정 내용을 알린 후 다음달부터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다.

가중처벌되는 구간이 늘어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의 수가 이미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5000곳 이상인데 반해 새로 추가되는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은 총 700여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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