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처벌 강화 과태료 30만 원 등 부과
페이지 정보
조회 14,478회 작성일 15-01-29 09:42
본문
경남경찰청은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29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로 미신고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시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는 7월 28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통합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일반 운전자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처벌도 강화돼 승합차는 10만 원, 승용차 9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사회 관심도를 높여 사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3)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다.
경남매일 황철성기자(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21)
- 이전글고속도로 운전자, 안전 불감증 도 넘어...70% ‘무감각’ 15.02.04
- 다음글경남도, 투명하고 공정한 교통행정 체계 구축 15.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