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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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690회 작성일 15-0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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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또 자동차 종합 수리업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소비자가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새해 1월29일부터 택시 1·2차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을 거쳐 세번째로 적발됐을 겅우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시 주차요금 부과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일반 고속버스 부가세 4월부터 면제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나 기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등 고속버스는 현행대로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와 함께 부가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위반 운전자 과태료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시행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도를 시행, 3월까지 5만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이용해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6개월 간 최대 3만5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
서울지하철 9호선이 오는 3월 2단계 개통돼 기존 종점이었던 신논현역에서 삼성동 코엑스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총 4.5㎞ 연장된다. 정거장은 강남차병원사거리(역명 미정), 분당선 선정릉역, 구 차관 아파트 앞(역명 미정), 코엑스 봉은사 앞(역명 미정), 2호선 종합운동장역 등 5개다.
◇면허정지자 교통참여교육 일괄 실시
올해 부터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참여교육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일괄 실시된다. 교육 내용도 단순캠페인에서 벗어나 교차로 등 교통현장을 관찰·기록해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공유해 법규 준수의식을 높이는 참여형 교육으로 바뀐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가 경찰서에서 현장참여교육 4시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론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이 30일 줄어든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위반 가중처벌
1월부터 3월말까지 사전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제고 및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간시간대(8시~20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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