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 승객도 '나 몰라라', 택시 생명띠는 잊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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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837회 작성일 14-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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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중 하나인 택시의 안전띠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아 대형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News1 |
약속에 늦었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흔히 찾게 되는 택시.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탓인지 '생명벨트'인 안전띠를 매는 승객을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법인 택시를 탑승하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카드결제 택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에 이어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는 한 지나치기 쉽다.
시외버스와 택시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이 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작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귀찮고 번거롭다'는 게 그 이유다. 회사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출근길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A(38·남)씨는 "앞좌석에 타면 안전띠를 매야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짧은 거리를 가는데 굳이 안전띠를 매는 것이 번거롭다"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가 '운전을 잘한다'는 선입견이 있어 믿음이 가기도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역시 안전띠 미착용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재차'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택시기사가 서울 시내에서 승객을 태운 후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한다면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탑승 후 나오는 안내멘트 외에는 별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시내 주행을 하는 택시라고 할지라도 안전띠를 착용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다.
2012년 국토부는 전국 택시 연합회를 통해 '안전띠를 매자'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배부, 차량에 부착하도록 했으나 시간이 지나 떨어진 차량이 많다.
현재 서울시 개인택시조합도 18개 지부별로 소식지를 통해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시행은 그리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태울 때마다 안전띠 착용 여부를 매번 일러주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법인택시 운전자 B(47)씨는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매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며 "택시를 타는 대부분의 승객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매번 안전띠를 매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야간, 술에 취한 손님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했다가 괜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유야 어쨌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칫 대형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 몫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5~6배 높다.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다.
가벼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에서도 손해를 본다. 현재 개인·법인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은 가입된 공제조합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띠 미착용으로 승객 본인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판단되면 승객의 보상금은 당연히 줄어든다.
서울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총 2차례 개인·법인 택시 차량환경점검을 통해 차량 내 안전띠설치 및 작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안전띠 작동 여부 등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 위반이면 30만원, 3회에 걸쳐 고쳐지지 않으면 50만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점검에서 적발된 택시는 단 1대도 없었다. 즉, 안전을 위해서 자가용만이 아니라 택시에서도 안전띠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불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1코리아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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