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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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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507회 작성일 08-06-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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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2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도 택시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택시연합회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택시업계는 종전까지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기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자 줄곧 이의 개선을 요구, 지난 2007년 12월 21일 마침내 개정법률이 공포됐었다. 이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선택의 폭이 넓어져 택시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2종 자동변속기 조건면허소지자의 경우 해당면허 조건인 자동변속기 장착 택시차량의 운전이 가능해 제2종 운전면허자의 택시운전직 취업의 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택시연합회는 제2종 택시운전을 희망하는 면허소지자의 택시운전 자격시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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