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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기사, 차안에서 절대금연 승객 유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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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87회 작성일 14-08-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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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차량 내에서 절대금연을 해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버스 또는 택시기사들은 승객이 있는 상태에서만 흡연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제는 승객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 내 릅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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