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교통규제, \"국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 개선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054회 작성일 08-04-04 11:52
조회 10,054회 작성일 08-04-04 11:52
본문
- 경찰청,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확대 등 불편과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 추진 -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간 금지 또는 제한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교통규제를 ‘국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우선 3월에는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고 이후 시설개선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차량 신호주기와 시간 조정,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허용 확대, 횡단보도 설치 확대, 보행신호(녹색)시간 연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 한해 경찰에서 추진 중인 교통질서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시행 전에 국민들이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왔던 신호, 유턴과 좌회전 금지, 보행신호시간 등 각종 규제들을 국민들이 수긍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통질서 확립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교통량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차량신호등은 신호시간과 주기를 교통량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이 보행자가 안심하고 횡단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하고 무단횡단 방지 및 노약자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점에는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소통을 이유로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여 먼 거리로 우회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불만을 유발했거나 불법유턴 등 법규위반이 잦았던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여건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이 빈발하는 지역 중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실사를 통해 개선대상 선정 및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제안을 당부하였다.
- 이전글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08.06.05
- 다음글친환경 운전법 실천해 보시죠? 08.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