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면허 취득 ‘18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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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556회 작성일 14-07-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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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16세에서 18세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윤명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 사고의 약 2배 이상 높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고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속도감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도로상에서 집단주행이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증 발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운전면허는 18세가 돼야만 취득이 가능한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가 되면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82조제1항제1호’를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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