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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도로는 법상 도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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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13회 작성일 14-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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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도로는 법상 도로일까? 아닐까?

창원지법 “외부차량 진출입 자유롭고 기존 도로와 연결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 적발 택시기사가 제기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소송 기각

  • 2014-06-19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 혹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일까, 아닐까. 대학교 내 도로는 어떨까. 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통행로)라도 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8일 택시기사 A(55)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상태에서 통영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각각 해당한다.
  •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도로는 (가)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다)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2010년 9월 9일 (라)에 해당하는 도로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인 등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일반적인 차량의 이동에 제공된 단지 내 통행로 부분을 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지 출입구에는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없는 등 외부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로운데다 기존 도로와 연결돼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아파트 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가 난 곳은 도로교통법상 (라)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른 지역 법원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들이 있었는데, 아파트 안에서는 음주운전해도 벌금만 내고 면허취소는 안 되는 걸로 오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주변 상황을 종합해서 안전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면허취소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경남신문 차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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