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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 땐 ‘2차사고’ 없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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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948회 작성일 14-06-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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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 땐 ‘2차사고’ 없게 대처하라
안전, 기본부터 지키자 ② 차량사고 대응법
기사입력 : 2014-05-13   btn_facebook.jpg 페이스북  btn_twitter.jpg 트위터  btn_me2day.jpg 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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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갓길에 주차된 학원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심하게 부서져 견인되고 있다./경남신문DB/


잘 달리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이 국도나 고속도로의 한가운데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갑자기 차가 털털거리면서 멈춘다면 상황은 더 아찔하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방심은 금물이다. 2차사고는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처법은 곧 생명보전법이다.

◆삼각대 설치가 우선= 도로교통법 제66조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100m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가 바로 삼각대다. 이를 미설치할 경우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조사한 ‘삼각대 인지도 및 휴대실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47명 중 63%인 533명만이 삼각대를 휴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은 한 번도 삼각대를 설치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수검차량에 대해 고장자동차 표지판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치 차량에 대해서는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휴대 여부를 확인할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몇 년 전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2차사고 위험= 지난해 7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터널 부근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서자 차주 A(48)씨가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로를 달려오던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1월에는 고성군 회화면 국도 14호에서 교통사고 정리를 위해 정지해 있던 경찰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회화파출소 소속 경찰관 B(42)씨가 크게 다쳤다.

1차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2차사고가 잦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 사망자만 연 평균 50명에 이른다.

시속 100㎞ 이상으로 직선도로를 달릴 경우 운전자의 거리감각이 떨어져 앞차가 정지해 있어도 마치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갓길은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연평균 10명 이상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사망한다.

지난해 7월 C(32)씨가 몰던 3.5t 트럭이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적재물을 점검하던 D(62)씨와 E(57) 씨를 치어 두 사람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후속조치 어떻게= 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후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고 트렁크를 열어 뒤따라오는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린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신해 경찰이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야 한다.

특히 트렁크를 열어두면 먼 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워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견인 시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하다.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등으로 차량을 견인해주는 제도로, 패트롤 차량이 함께 동행해 2차사고를 예방한다. 승용차와 16인 이하 승합차, 14t 이하 화물차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한다.

경남신문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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