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끊자(안전, 기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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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55회 작성일 14-05-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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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건 적발 ‘과적 일상화’ 축중 10t 도로 파손 정도 승용차 7만대와 맞먹어 화물 낙하 땐 대형사고 우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자위적 수단으로서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참사를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은, 안전은 생명이며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이다.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끊기 위해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와 알아야 할 상식 등을 싣는다.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에서는 총중량 40t, 축중(양쪽 바퀴에 전달되는 무게) 10t, 높이 4.2m, 길이 16.7m, 폭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럼에도 ‘과적’은 일상화돼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과적’과 ‘적재불량’이다. 적정화물량보다 최대 3배나 많은 화물을 싣고, 제대로 결박(고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상화된 과적= 매년 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는 과적 건수는 7000~8000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7527건이 적발됐으며, 올해에는 지난 9일까지 2362건이 적발됐다. 경남 중동부권 국도를 담당하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2년에는 924건, 2013년에는 860건의 과적차량이 적발됐다. 매년 800~900건이 적발된다. 중서부권을 관장하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단속된 과적차량은 지난해 682건이고 매년 600~700건이 적발된다. 점검차량이 2만8000대인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40대 중 1대꼴로 과적을 하는 셈이다. 도내 국도에서 매년 1400~1600건의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방도에서 555건의 과적이 적발됐다. 고정검문소에서는 86(거가대교 33건)건에 불과하지만 이동단속에서는 무려 469건이 단속에 걸렸다.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과적차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40t화물차는 승용차 7만대= 축중 10t이 도로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도로파손 정도는 승용차 7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다. 축중 11t은 승용차 11만대, 축중 13t은 승용차 21만대, 축중 15t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불러온다. 포장균열과 파손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소요되는 도로보수 비용은 엄청나다. 교량의 경우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도로파손은 결국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이어진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잘못 적재되거나 과적한 짐들이 낙하할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2007~2012년(2009년 제외)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269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3명 이상이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것이다. ◆고리를 끊어라= 화물연대는 지난 2005년부터 화물차의 과적이나 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과적’은 결국 돈 문제다. 화주(화물 소유주)는 짧은 시간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고 싶어 하고, 물량을 찾는 기사들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화물연대는 현행 과적단속제도의 개선책으로 △화주 처벌 명문화 △적재물 내용의 허위통보 근절(도로법 개정) △주요지역 계근대 설치 및 회차제도 도입 등을 제기해 왔다. 과적의 원천 차단을 위해 항만이나 주요 공단 진출입로에 계근대를 설치해 과적차량이 도로로 나오는 것 자체를 방지하자고 요구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단속인력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더 높여 과적 의지를 꺾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차상호 기자 [사진설명] 창원대로 차룡단지 입구 사거리에서 적재불량 차량에서 쏟아진 빈병과 박스가 도로에 나뒹굴고 있다./경남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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