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도로차선 한결 밝아진다
페이지 정보
조회 11,668회 작성일 14-05-08 08:47
본문
- 차선 불빛반사 기준 대폭 상향…이달부터 보수 착수...
앞으로 새로 도로를 깔거나 도로 차선을 정비할 때 차선의 불빛 반사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야간 운전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차선 등 노면표지 반사성능을 높인 '교통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 매뉴얼'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5주간 전국의 도로 노면표지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6월 개정된 매뉴얼은 도로 차선 등의 반사성능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도로 시공 시 노면표지 반사성능 최소 기준이 백색 차선의 경우 130밀리칸델라(mcd)에서 240mcd로, 황색은 90mcd에서 150mcd로, 청색은 6mcd에서 80mcd로 대폭 상향된다.
반사성능이 높아질수록 차선은 더욱 선명해진다. 잦은 차량 주행으로 차선이 마모되면 그 성능은 급격히 떨어지며, 특히 비가 오면 수막형성으로 성능은 더 저하된다.
기존의 도로 차선 등을 새로 도색해야 하는 재도색 권장 기준도 강화됐다.
시내에서 백색 차선의 재도색 기준이 되는 반사성능은 50mcd에서 100mcd로, 황색은 30mcd에서 70mcd로 높아진다.
아울러 비가 왔을 때 차선 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재도색 기준이 과거에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비 올 때 백색 차선은 100mcd, 황색은 70mcd를 각각 넘지 못하면 재도색이 권장된다.
경찰은 매뉴얼 수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시행을 올해 1월로 유예하는 등 지자체가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다.
경찰은 도색 비용 등을 감안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마모 속도가 빠른 차선 표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지자체 등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매뉴얼 시행으로 차선이 밝아져 야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전글화물차 과적 끊자(안전, 기본부터) 14.05.12
- 다음글자동차보험료 4월부터 2~3% 오른다 14.0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