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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달라지는 자동차 교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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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751회 작성일 14-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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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알아둬야 할 자동차·교통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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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2012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어, 2014년 새해부터 다시 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미 FTA로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의 개별소비세는 7%에서 6%로 인하되었고, 한‧ EU FTA로 7월 1일부터 유럽산 수입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변경됩니다.
(1,500cc 이상 관세 1.6%가 면제, 1,500cc 이하는 1.4%가 적용)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2015년까지 이어져,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개별소비세 검색 ☎ 126)
▲ 보험
- 2014년부터 자동차 보험의 차량 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됩니다. 이 제도는 자가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설정 시 차종 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적용률이 150%에서 200%로 높여집니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되어, 수입차 자차보험료는 평균 11% 오를 전망입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조회' 바로가기 ☎ 02-368-4000)
-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보험 만기안내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LMS 등) 안내가 추가됩니다. 그간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해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우편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기간 만료 사실을 놓쳐 갱신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았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계약 시 문자메시지 안내 방식을 신청·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문자 안내 서비스' 바로가기 ☎ 1599-0001)
▲ 환경
-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OBD-Ⅱ) 장착이 2014년 1월부터 의무화됩니다.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는 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게끔 유도하는 장치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이륜자동차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를 시작으로 2015년 중형 이륜차(100cc 초과~ 260cc 이하), 2016년 소형 이륜차(50~100cc)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50cc 미만의 이륜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정비 및 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환경부 '2014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 044-201-6044)
 

▲ 안전
- 2014년 2월 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는 사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됩니다.
(※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바로가기 ☎ 044-201-3832)
-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올해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켜 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합니다. 다만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찰청 '운전중 DMB 시청 처벌' 바로가기 ☎ 02-3150-2252)
- 올해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차체자세제어장치(ESP, ESC, VDC), 타이어공기압 경보장치(TPMS) 등의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 국토교통부 '車 안정성 제어장치 및 공기압 경고장치 의무화' 바로가기 ☎ (02)2110-8697)
▲ 교통
전국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됩니다.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 이용 요금을 단 한 장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추가 할인은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국호환 교통카드' 바로가기 ☎ 044-201-3806)
▲ 제도
-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문제가 없어 가명이나 차명을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해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모두 정확하게 표기해야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 실명제' 바로가기 ☎ 044-201-3844)
-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들의 유류비를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14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1,000cc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등의 경차를 보유한 세대에 한해 유류세를 연간 10만 원 환급해주는 유류세 환급제도, 올해에도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 환급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발급문의 : 신한카드 1544-7000)
 

- 방문접수 : 신한은행 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접화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 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팩스로 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팩스로 송부)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유류세 환급 검색 ☎ 126)
 

- 버스·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업용 여객 자동차 운전자는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 내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이전까진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해왔습니다.)
(※ 국토교통부 '차대 흡연, 간접흡연 사라진다' 바로가기 ☎ 044-201-3832)
-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남성의 경우 징병 신체검사 결과서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도 시행 시 개인별로 4,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행정 정보 공동망과 징병 신체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도 올해부터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면허 시험도 개조된 차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바로가기 ☎ 1577-1120)
- 자동차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의 하나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는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등) 교환도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바로가기 ☎ 044-201-3852)
※ 서울시에서만 우선 적용되는 제도
-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혼잡통행료 부과 절차를 개선합니다.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과태료(1만 원)를 받게 되면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사전통지 후 10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부 자체 심의 외에 관할법원의 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범위 안에서 액수를 감면합니다.
(※ 서울시청 '혼잡통행료 과태료 징수절차 개선 시행' 바로가기 ☎ 02-2133-2245)
- 서울시는 작년 12월 2일(월)부터 지하철 1~8호선 열차 1칸당 2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양쪽 끝 좌석을 '교통약자 지정석(노약자석)'으로, 열차 중앙에 위치한 7자리를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교통약자 배려석'의 양 끝 2자리가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되어 운영합니다.
(※ 서울시청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석 확인하고 앉으세요' 바로가기 ☎ 02-2133-2226)
- 올해부터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합니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을 규명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 액수는 1~5만 원입니다.
(※ 서울시청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포상금제' 바로가기 ☎ 02-2133-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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