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건네도 피해자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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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719회 작성일 14-0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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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교통사고 후 명함을 건네줬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후진하다 뒤쪽에서 좌회전하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강모씨는 허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와 함께 8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 손괴만 확인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점, 명함을 주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정차시켰음에도 다시 달아나려 하다 피해자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ou00@newsis.com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정성호)은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후진하다 뒤쪽에서 좌회전하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자 강모씨는 허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와 함께 8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명함까지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 손괴만 확인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점, 명함을 주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정차시켰음에도 다시 달아나려 하다 피해자의 무릎을 차로 들이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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