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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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007회 작성일 14-0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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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시작됐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뀐다. 올해는 본격적인 FTA
발효로 개별소비세와 관세가 인하되는 반면 자차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차종별등급제도가 조정되면서 수입차의 등급
이 상향됐다. 또한, 중고차 거래실명제 실시,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등 새롭게 달라진 제도 등도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글. 성열휘 기자(조선닷컴 카조선)
2014년부터 한·미 FTA로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인하된다. 2015년부터는 1%가 더 내려가 2000㏄ 미만과 같은 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한·EU FTA로 7월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1.6% 역시 없어진다. 단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EU FTA로 7월부터 1500㏄ 이상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1.6% 역시 없어진다. 단 1500cc 이하는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자동차보험이 차량모델별 등급제도로 바뀐다. 이 제도는 차종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적용률(보험개발원이 책정한 등급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중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손해율이 등급 당 5%씩 높아지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인 참조적용률도 올라간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차량모델별 보험료 등급 기준을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을 150%에서 20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0%의 적용률을 받았던 1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200%의 적용률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이번 제도로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평균 자차보험료는 수입차가 11.3% 인상되고, 국산차는 2.9%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차량모델별 보험료 등급 기준을 지난해까지 시행되던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세부화하고 최고 적용률을 150%에서 200%로 높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0%의 적용률을 받았던 1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200%의 적용률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이번 제도로 국산차는 172개 대상 차종 중 34종이, 수입차는 34개 중 32개 차종의 등급이 인상된다. 평균 자차보험료는 수입차가 11.3% 인상되고, 국산차는 2.9%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2014년부터 중고차 거래에도 실명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필로 매수자의 신상정보를 적어도 큰 문제가 없어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만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일부 중고차 거래 시 발생했던 탈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판매자들은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만 원 또는 자동차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78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중고차 거래 시 발생했던 탈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 시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판매자들은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만 원 또는 자동차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78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신설했다. 이 법은 올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에어백 장착 없이 택시를 운용하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기사는 1차 위반 시 30일, 2차 60일, 3차는 90일 동안 사업이 일부정지되며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올해 2월 2일부터는 버스와 택시의 내부에서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Ⅱ)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가 배출가스 제어 부품이나 시스템 상태를 진단, 고장이 나면 운전자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대상은 전 차종이다.
또한, 올해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외다.
또한, 올해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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