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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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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368회 작성일 13-10-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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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시설 완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중에는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속도제한이나 주·정차 금지 등 안전조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이 가중처벌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원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학원에 대해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 많아 지역마다 교통환경이나
여건이 다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한 보행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반도로보다 가중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 주변도로에 대해 시장 등이 보호구역 설치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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