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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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619회 작성일 08-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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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법령이 마련돼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추진시 그 근거조항으로 활용하게 됐으며 특히 이를 계기로 재경부 등에서의 향후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현재까지는 보험사기가 단순히 학문적. 사회적 용어에 불과했으나 법안 통과를 계기로 보험사기가 최초로 법률상 용어로 사용하게 돼 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법이론적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법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 취득자의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명시해 일반인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출처 : 교통신문( 박한준 기자) 2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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