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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링크 클릭과 동시에 30만원 결제 '수법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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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07회 작성일 13-10-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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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와 청첩장, 택배도착 문자메시지에 이어 도로교통법 스미싱까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일)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사기 수법이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신종 스미싱 문자메시지에는 '2013형 제330-13220호'라는 사건 번호와 함께 기소내용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돼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쉽게 속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기존의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달리 발신 번호가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돼 있어 사용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도록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본문에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불법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설계됐다.

만약 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면 소액결제 30만원이 결제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스미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을 '알 수 없는 출처의 소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도록 환경설정 을 해두면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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