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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층 직업 안전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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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09회 작성일 13-10-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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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최된 교통사고줄이기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60세 이상 고연령층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정밀검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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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대상 연령을 얼마로 해야 할지의 문제부터 ▲정밀검사
실시의 주기 ▲검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문제 역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그와같은 주장 자체는 어떤 원칙을 갖자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많은 고연령층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를 제외하고 소수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만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고연령층의
고용 문제도 포함돼 있어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닌 듯 하다.
 

그런데 좀더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제한돼 있다.
즉 법인(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라면 버스,택시 화물운송업체 소속 운전자의
경우 회사마다 정년이란 것이 있어 대부분 60세를 전후해 회사를 떠나도록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우수 근로자 등의 명분으로 60세를 초과한 일부 운전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나 이것 마저도
기간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고연령층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런 반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개인택시가 그렇고, 개별화물이나 개인용달운송사업자가 여기에 속한다.
전체 개인운송사업자 수는 대략 25만명 내외로 이 중 60세 이상 연령층은
 그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게 따지면 적지 않은 숫자라 할만하다.
 

이들 고연령 개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을 이유로 한, 운전제한
목적의 규제에 명백히 반대할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오랜 세월 운전직에
종사해오면서 나름대로 안전운전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연령에 이르도록 스스로 유지·관리해온 운전업무를 통한 생계 유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뚜렷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의 고연령층 운전제한을 전제한 어떤 시도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연령층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대책은 보다 신중해야 하며, 특히 직업유지와 무관한, 운전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 항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교통신문 사설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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