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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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605회 작성일 13-03-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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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개학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 신학기에 맞춰 전국 252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세이프키즈코리아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맞춤형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 경찰서별 1~2개교 선정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통학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보행 및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주요 통학로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경찰서별 1~2개교 선정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통학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 보행 및 통학차량 승․하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 앞 횡단보도 등 주요 통학로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별 주요 통학로상 교통 위험요소와 안전한 통행방법 등의 유익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위험지도를 제작․가정에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여, 신호․지시 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집중 단속 시간대 :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2:00~16:00)
○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2배까지 가중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운전자의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 집중 단속 시간대 : 등․하교 시간대(08:00~09:00, 12:00~16:00)
○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2배까지 가중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운전자의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 ‘11. 12월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개선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내실화 및 법규위반 처벌 강화,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등의 다각적인 안전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킨 결과,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13년에도 이러한 감소추세를 이어가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13년에도 이러한 감소추세를 이어가기 위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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