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홍찬선 기자 2023. 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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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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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씨가 구속됐다.

사고 후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후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경찰청과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사고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집중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에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하고 고속국도(요금, 휴게소), 국도(과적검문소) 및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의무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분기점에는 드론 54대를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고 봄 행락철에 들어서면서 차량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돼 각 기관에서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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