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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도내 우회전 사고 절반 줄었다

법 시행 후 한 달간 42건 발생
전년 동기 대비 50%나 감소

  • 기사입력 : 2022-08-22 2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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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한 달 만에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절반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창원병원사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도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2일 창원병원사거리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에도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에서 개정법 시행 한 달(7월 12일~8월 10일) 우회전 교통사고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 대비 42건(50%) 감소했다. 이는 이전 달(6월 12일~7월 11일) 66건과 비교해도 24건(36.3%)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6~7월과 전년도 6~7월 비교 기간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따라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2018년 817건(사망 5명), 2019년 896건(사망 5명), 2020년 942건(사망 13명), 2021년 881건(사망 6명), 올해 들어서는 8월 21일까지 475건(사망 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확대해보면 개정법 시행 한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동기 1483건 대비 51.3% 감소했고,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18명보다 61.1%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국내 교통사고의 감소 추세에도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큰 변동이 없는 실정이었지만, 법 개정이 이슈가 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이후 실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운전자들의 혼란이 크다고 보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총 3개월간 계도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횡단보도 교통 사망사고는 주로 차체가 커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화물·승합차 등에서 집중됐다. 이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 정지하면 되고, 내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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